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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4-03-28
첨부파일 : 없음

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 바,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참조),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