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의 경우
1.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
①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②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③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④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⑤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⑥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⑦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⑧제530조의9제2항[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②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분 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 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 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⑧의2. 분할을 할 날
⑨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⑩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2. 분할에 의하여 존속되는 존속회사
①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②자본감소의 방법
③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 별 주식의 수
⑥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분할합병의 경우
①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 합병의 상 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 라 한다) 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 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 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 종류 및 종류 별 주식의 수
3.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 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 에 관한 사항
5.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 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 제530조의9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9. 분할합병을 할 날
10.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
11. 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분할합병의 경우
②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 합병을 하 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제530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 ㆍ제9호ㆍ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 가 분할합 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 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 분할합병을 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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