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 창고
투모로소식

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법인등기

제목 : 법인분할(인적분할) 절차 안내표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3-07-24
첨부파일 : 없음

구 분

일 자 (예상일정)

비고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대상목록 확정

2023. 01. 01.

*회계자료 정리

이사회 결의

2023. 01. 05.

인적분할,물적분할계약서 승인 건

주주총회소집 승인 건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합병계약서 직상

2023. 01. 06.

 

*단순분할의 경우

1.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530조의92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1 항에도 불구하고 분 할회사가 제530조의3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 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 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분할을 할 날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2. 분할에 의하여 존속되는 존속회사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자본감소의 방법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 별 주식의 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의 일부다른 회사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 합병의 상 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 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 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 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 종류 및 종류 별 주식의 수

3.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 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 에 관한 사항

5.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 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 530조의9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9. 분할합병을 할 날

10.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

11. 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의 일부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분할 합병을 하 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530조의5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 ㆍ제9호ㆍ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 가 분할합 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 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 분할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2023. 01. 07.

*주총 2주전

*총주주동의시 기간단축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2023. 01. 07.

*주주총회 의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이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 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 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분할승인 주주총회일

2023. 01. 24.

*회사분할계약서 승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발행주식총수 3분의1출석, 출석주주 3분의2이상 찬성)

구주권제출 및 체권자이의 공고 시작

2023. 01. 26.

1)채권자보호절차 생략 가능한지 여부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되는 회사는 자본을 감소하고 그에 따라 분할회사의 변경(자본금감소 등)등기 및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자본 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일 것

분할 후 분할회사의 자본과 신설회사의 자본의 합계액이 분할전 분할회사의 자본액 이상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

이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생략할 수 있다

 

2)주권제출공고서면 생략 가능하지 여부

회사를 분할하면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신주를 배정하면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 주권제출공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때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구주권제출 및 체권자이의 공고 종료

2023. 02. 28.

분할기일

2023. 02. 29.

*회사분할 확정

분할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일

2023. 02. 30.

 

분할등기일

2023. 02. 31.

 

합 계

50~ 60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