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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상장회사의 특례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3-02-28
첨부파일 : 없음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상장회사의 특례

 

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40조의2 1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340조의2 1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에는 상법제340조의3 2항에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시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을 정하여야 합니다

 

542조의3(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주식매수선택권”) 상장회사는  340조의2 1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542조의8 2 5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개정 2011. 4. 14.>

상장회사는 340조의2 3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340조의2 1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340조의3 2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14.>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340조의4 1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에는 1.부여대상, 2.부영한도, 3부여기관, 4행사요건과기한에 대한 특례규정을 규정하고있습니다.

 

결론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