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의 해산
가. 해산의 의의
회사가 해산한때에는, 자연인이 사망한 때의 상속인처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의 청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해산한 회사은 그 법인격이 유지된다
나. 해산사유
(1)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이 발생
존립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후에 회사계속 결의하고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폐지한 경우, 존립기간 만료시 또는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시에 해산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 먼저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해야한다.
(2) 합병
(3) 파산
(4)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5)분할 또는 분할합병
(6)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정관에서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7)휴먼회사의 해산간주
①5년간 어떤 등기도 하고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②2개월기간을 주고 회사에 통지를 하여 이 기간내에 등기를 안하면 해산간주된다고 통보해준다.
③해산한 것을 간주된 후 3년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한다.
④당해 회사는 해산간주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 해산의 효과
①합병,분할등을 제외하고는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②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는 청산절차를 담당하는 청산인, 청산인회, 대표청산인으로 교체된다.
③이익배당, 신주발행, 사채발행, 자본감소, 지점설치 등 영업을 전제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라. 청산인 등기여부
①회사가 자발적으로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등기를 한다.
②5년간 등기를 안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를 할때에는 청산인 등기를 안 한다.
2.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①기타사항란에 회사가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해산연월일을 등기한다.
②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단, 감사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나. 등기신청인
(1)대표청산인
①해산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한다.
②채권자,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