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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제목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2-09-29
첨부파일 : 없음

1.회사의 해산

. 해산의 의의

회사가 해산한때에는, 자연인이 사망한 때의 상속인처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의 청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해산한 회사은 그 법인격이 유지된다

 

. 해산사유

(1)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이 발생

존립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후에 회사계속 결의하고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폐지한 경우, 존립기간 만료시 또는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시에 해산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 먼저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해야한다.

(2) 합병

(3) 파산

(4)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5)분할 또는 분할합병

(6)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정관에서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7)휴먼회사의 해산간주

5년간 어떤 등기도 하고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2개월기간을 주고 회사에 통지를 하여 이 기간내에 등기를 안하면 해산간주된다고 통보해준다.

해산한 것을 간주된 후 3년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한다.

당해 회사는 해산간주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해산의 효과

합병,분할등을 제외하고는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는 청산절차를 담당하는 청산인, 청산인회, 대표청산인으로 교체된다.

이익배당, 신주발행, 사채발행, 자본감소, 지점설치 등 영업을 전제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청산인 등기여부

회사가 자발적으로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등기를 한다.

5년간 등기를 안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를 할때에는 청산인 등기를 안 한다.

 

2.등기절차

.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기타사항란에 회사가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해산연월일을 등기한다.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감사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 등기신청인

(1)대표청산인

해산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한다.

채권자,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