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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정관기입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2-09-29
첨부파일 : 없음

1.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근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미국의 스톡옵션제도에 기초한 것이다

 

2.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부여방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회사가 행사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발행형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기주식양도형이 있다 (상법제340조의2 1)

상법제340조의2 1항의 단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여방식의 다른 유형이다는 견해와 부여방식이 아닌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양도의 청구에 회사가 인정되는 선택방안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

원칙적으로 회사의 성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이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주식회사인 소재,부품전문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340조의2 1항 본문에 규정되는 자외에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대주주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주주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자

①②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비속에게는 금지한다.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제542조의8 2항 제5호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부여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상법제340조의8)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까지

벤처기업인 주식회사는 발생한 주주식총수의 100분의 50까지

 

. 정관의 규정

반드시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한다

정관에는

1)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어받을 자의 자격요건

4)주식매수선태권으 행사기간

5)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이로 주식매수선태권의 부여를 취소할수있다는뜻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

(1) 상법상회사의 경우

정관규정에 의하여 상법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에서는

1)주주총회의 부여방법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에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한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2)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은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까지

-3천억원 미안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까지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