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식매수선택권
①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이 제도는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근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미국의 스톡옵션제도에 기초한 것이다
2.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 부여방식
①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회사가 행사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발행형
②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기주식양도형이 있다 (상법제340조의2 1항)
③상법제340조의2 제1항의 단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여방식의 다른 유형이다는 견해와 부여방식이 아닌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양도의 청구에 회사가 인정되는 선택방안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
①원칙적으로 회사의 성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이다
②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③주식회사인 소재,부품전문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조)
④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되는 자외에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
①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대주주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주주
③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자
④위 ①②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비속에게는 금지한다.
⑤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라. 부여한다
①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상법제340조의8)
②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까지
③벤처기업인 주식회사는 발생한 주주식총수의 100분의 50까지
마. 정관의 규정
①반드시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한다
②정관에는
1)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어받을 자의 자격요건
4)주식매수선태권으 행사기간
5)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이로 주식매수선태권의 부여를 취소할수있다는뜻
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
(1) 상법상회사의 경우
①정관규정에 의하여 상법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②주주총회에서는
1)주주총회의 부여방법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에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한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2)상장회사의 경우
①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은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까지
-3천억원 미안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까지
②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