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준비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이다' (법인등기선례 제202108-2호) 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준비금 중 이익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할 것 같다.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2)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익준비금과 달리) 자본준비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바로 발생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로 이를 승인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은 그 적립에 대한 확인절차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영업연도 중에도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준비금이 발생할 수 있고 영업연도 중에 발생한 자본준비금도 자본금 전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상업선례 1-195) "
영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준비금. 예컨데,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 증자하는 경우는
그 할증 신주발행의 원인에 따라 적합하게,
그 할증 신주발행이 일어났음과 초과발행금이 얼마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면
영업연도 중 자본 전입 등기가 다양하게 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