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속 등기
1.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
가, 사유
①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②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
③휴먼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④파산선고로 회사가 해산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⑤단,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 분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제한
①해산 간주된 회사가 3년 이내에 회사계속 결의를 하지 않아서 청산종결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 회사계속의 절차
가. 회사계속의 결의
①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나. 새로운 이사, 대표이사의 선임
①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이 결의를 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실한다.
②회사는 회사계속의 결의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업무집행을 담당할 이사를 새로 선임해야한다.
③기존에 이사들을 다시 선임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
3.회사계속의 효과
권리능력은 해산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4. 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①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새로 취임한 이사의 취임 등기를 하여야한다
②다른 등기(목적추가, 본점이전 등)도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계속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고, 이사취임등기는 임원란에 한다.
④회사계속등기를 하면 해산에 관한 등기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나. 등기신청인
회사계속의 결의 후에 새로 선임된 대표권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다. 첨부서면
①주주총회의사록
②취임승낙서
③개인인감증명서
④주민등록등초본
⑤정관
⑥위임장
⑦개인임감신고
⑧임감카드발급신청 (등기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