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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제목 : 회사계속 등기절차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2-05-30
첨부파일 : 없음

회사계속 등기

 

1.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

, 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

휴먼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파산선고로 회사가 해산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 분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한

해산 간주된 회사가 3년 이내에 회사계속 결의를 하지 않아서 청산종결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 회사계속의 절차

. 회사계속의 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 새로운 이사, 대표이사의 선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이 결의를 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실한다.

회사는 회사계속의 결의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업무집행을 담당할 이사를 새로 선임해야한다.

기존에 이사들을 다시 선임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

 

3.회사계속의 효과

권리능력은 해산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4. 등기절차

. 등기사항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새로 취임한 이사의 취임 등기를 하여야한다

다른 등기(목적추가, 본점이전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회사계속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고, 이사취임등기는 임원란에 한다.

회사계속등기를 하면 해산에 관한 등기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등기신청인

회사계속의 결의 후에 새로 선임된 대표권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 첨부서면

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정관

위임장

개인임감신고

임감카드발급신청 (등기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