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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제목 :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종결등기 정리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2-02-28
첨부파일 : 없음

.해산 및 청산인 선임

1.회사의 해산

. 해산의 의의

회사가 해산한때에는, 자연인이 사망한 때의 상속인처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의 청산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해산한 회사는 그 법인격이 유지 된다

 

. 해산사유

(1)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존립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후에 회사계속 결의하고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폐지한 경우, 존립기간 만료 시 또는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시에 해산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 먼저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한다.

(2) 합병

(3) 파산

(4)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5)분할 또는 분할합병

(6)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정관에서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7)휴먼회사의 해산간주

5년간 어떤 등기도 하고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2개월 기간을 주고 회사에 통지를 하여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안 하면 해산간주 된다고 통보해준다.

해산한 것을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 한다.

당해 회사는 해산 간주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해산의 효과

합병, 분할 등을 제외하고는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는 청산절차를 담당하는 청산인, 청산인회, 대표청산인으로 교체 된다

이익배당, 신주발행, 사채발행, 자본감소, 지점설치 등 영업을 전제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청산인 등기여부

회사가 자발적으로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등기를 한다.

5년간 등기를 안 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 등기를 안 한다.

 

2.등기절차

.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기타사항 란에 회사가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해산연월일을 등기 한다.

이사, 대표이사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한다.

, 감사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 등기신청인

(1)대표청산인

해산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채권자,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없다.

 

. 해산, 청산인선임 첨부서면

주주총회의사록

확인서

진술서

주주명부 등....,

 

.청산종결등기

1.서설

주식회사는 해산된 회사의 재산을 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임의청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정청산만이 허용된다.

 

2.청산절차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승인등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공고 한다.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한다.

채권의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 한다.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이외에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신고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와 채무의 변제

청상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청산인은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잔여재산의 분배

 

. 청산의 종결

 

3.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등기기간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등기사항

청산종결의 뜻 과 그 연월일을 등기 한다.

청산종결의 날은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날은 말한다.

 

. 첨부서면

주주총회의사록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신문공고

진술서 등....,

 

. 청산종결등기의 수행

청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 란에 한다. 이를 등기한 때에는 등기기록을 패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