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의 시설물 설치 또는 인테리어 비용은 시설장치 또는 구축물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 임차기간 종료전 철거시 세무처리
① 인테리어공사시 설정한 임차자산개량권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단, 사무실 이전 등으로 철거시 잔존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시점에 전액 임차자산개량권폐기손실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며, 철거시 철거비용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
② 비품 등을 폐기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고 고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합니다.
□ 임차건물의 시설물 설치비용
임차건물의 개보수, 시설물 설치비용 또는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자본화할 구체적인 대상물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비 등의 금액이 중요한(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경우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시 차후 세무조사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자신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임차자산개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은 유형자산 항목에 시설장치 또는 ‘임차자산개량권’이란 계정과목을 설정하거나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소득46011-21249, 200.10.20.)
외벽수리비 및 조경비는 임대인과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리 처리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당해 시설을 하였다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각상각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구축물이나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법규정에 더 타당할 것이나 임차자산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고 판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104호, 2021. 11. 9., 일부개정]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2020. 2. 1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2013. 2. 15., 2020. 2. 11.>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8. 2. 13.>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10. 12. 30.,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