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동등배당 (제350조 제3항 삭제)
<2020. 12. 29.>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정]
상법제350조
3항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전 상법은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의 이유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정관에서 그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개정 전 상법 제350조 제3항 후단 및 이를 준용한 다수의 조문 참조), 이는 신주를 구주와 동등하게 배당하기위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영업연도 말 = 배당기준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배당 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제35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 말 외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