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무상증자)
1.서설
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의의
①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으로 전입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 같은 금액을 준비금 계상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②발행하는 신주에 대해 기존의 주주들은 별도의 납입을 하지 않고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취득한다.
③준비금의 자본전임에 의한 증자를 무상증자라한다
④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 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법이자)
⑥상법은 법정준비금만 적립과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단순한 준비금이라고 하면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나. 준비금의 종류
(1)법정준비금, 임의준비금
(가)법정준비금
①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 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②이익준비금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적립되는 자본준비금이 있다
-자본의2분의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한다.
-이는 이익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③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적립되는 자본준비금이 있다
-자본거래에서 발행한 잉여금의 경우 그 자체가 잉여자본으로 자본금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적립이 강제되는데, 그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전부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 비금과 달리 적립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다.
②법정준비금은 자본의 결손보존에 충당하거나 자본에 전입하는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법정준비금을 자본의 결손보존에 사용할때에는 먼저 이익준비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다.
**자본준비금 종류**
|
①주식발행초과금
②주식의 교환차익,이전차익
③감자차익
④합병차익
⑤회사분할차익
⑥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
2. 준비금의 자본전입
가. 자본전입의 대상
①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한한다
②자본준비금은 위에서 나열한 것들을 사용하면 된다.
③이익준비금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확정되므로,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증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적립을 결정한 것에 한한다.
나. 자본전입의 결의
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②그러나 정관에 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소규모회사로써 2명이하의 이사를 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 공고
①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전에 공고한다
라. 자본전입의 효력발생
①청약과 납입 절차가 없으므로, 신주배정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이 결이를 한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자본전입이 되면 준비금이 감소하고, 그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4. 등기절차
가. 등기기간, 등기사항등
①이사회결의로 자본전입을 결의한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부터 2주이내
②주주총회결의로 자본전입을 결의한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2주이내
③등기사항의 신주발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