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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제목 :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무상증자)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1-11-30
첨부파일 : 없음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무상증자)

 

1.서설

.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의의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으로 전입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 같은 금액을 준비금 계상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 기존의 주주들은 별도의 납입을 하지 않고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취득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임에 의한 증자를 무상증자라한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이 있다. (법이자)

상법은 법정준비금만 적립과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단순한 준비금이라고 하면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 준비금의 종류

(1)법정준비금, 임의준비금

()법정준비금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 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이익준비금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적립되는 자본준비금이 있다

-자본의2분의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한다.

-이는 이익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적립되는 자본준비금이 있다

-자본거래에서 발행한 잉여금의 경우 그 자체가 잉여자본으로 자본금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적립이 강제되는데, 그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전부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 비금과 달리 적립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다.

법정준비금은 자본의 결손보존에 충당하거나 자본에 전입하는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법정준비금을 자본의 결손보존에 사용할때에는 먼저 이익준비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다.

**자본준비금 종류**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의 교환차익,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회사분할차익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2. 준비금의 자본전입

. 자본전입의 대상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한한다

자본준비금은 위에서 나열한 것들을 사용하면 된다.

이익준비금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확정되므로,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증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적립을 결정한 것에 한한다.

 

. 자본전입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소규모회사로써 2명이하의 이사를 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 공고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전에 공고한다

 

. 자본전입의 효력발생

청약과 납입 절차가 없으므로, 신주배정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이 결이를 한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전입이 되면 준비금이 감소하고, 그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4. 등기절차

. 등기기간, 등기사항등

이사회결의로 자본전입을 결의한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부터 2주이내

주주총회결의로 자본전입을 결의한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2주이내

등기사항의 신주발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