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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제목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1-09-23
첨부파일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예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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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안토큰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용용도 지정 안내(법원행정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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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 전자등기나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전자증명서에 관해 개정된 예규입니다.(별첨)

 

기본적으로 기존 전자증명서와 달리 보안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로서, 발급수수료가 기존의 것은 15,000원이나 새로운 것은 3,000원입니다.

 

보안기능이 없고(복제 가능)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갱신 시(3년마다 갱신) 인터넷등기소에서 못하고 등기소에 가

야하는 등 기존 전자증명서와 비교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