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 창고
투모로소식

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법인등기

제목 : 이사3명 중 각자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1명의 사내이사 사임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1-03-22
첨부파일 : 없음

현재 사내이사 갑, 사내이사 을, 사내이사 병이 있는 회사에서

을과 병이 각자 대표이사 인 경우에서 갑이 사임한 경우 등기부상 대표이사 직의 사용가부

 

: 이사가 2(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다른 이사의 퇴임등기

2.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3.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자 대표이사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가 되는 것이다. 그 등기는 사내이사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주소기입으로 등기하고, 따라서 대표이사를 퇴임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권있는 사내이사에 관한  인감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물론 인감카드도 계속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