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의 개명이나 주민번호 변경 및 국적변경시 인감신고사항 여부
1. 필요성
전산인감부 현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업무를 처리하므로 종이형태의 인감부(인감표) 대신에 인감신고서의 인감을 스캔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전산인감부로 관리하고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인감부에는 인감신고인의 인감 및 인감제출 자에 관한 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보조기억 장치에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기록하는 대신 그 자에 관한 정보를 등기기록의 정보와 연결하는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종이인감부를 운영할 때 대표이사가 인감을 제출한 후 상호·본점 등 인감대지에 기재하는 사항 으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변경의 등기 또는 경정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재제출하도록 했으나(2008. 12. 24. 대법원규칙 2129호 폐지되기 진 상업등기처리구칙 7조),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상업등기실무Ⅰ, 62p]
2. 그 이유: 인감의 재제출 제도의 폐지
종래 종이동기부 제도 당시 인감대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변경등기 또는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때와 인감대지가 오손되었거 나 오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이 인감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구 상업등기처리구칙 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인감의 재제출(再提出) 제도를 폐지하였다(구 상업 에서 등기처리구칙 113의2 6항). 현재는 전산으로 인감사무를 처리하므로 인감대지를 모아 종이인감부를 편성하지 않고 그 인감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하여 전산인감부를 편성하고. 전산인감부의 경우 인영에 관한 정보만 관리하고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된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바, 실제 인감신고서를 제출받아 전산인감부에 인감정보를 기록할 때 인감제출자에 관한 있는 사항을 따로 입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등기부에 기록된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와 전산인감부에 등록된 인감정보를 조합하여 인감중명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등기를 하더라도 따로 인감을 재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참고: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11. [등기예규 제1661호, 시행 2018. 12. 19.]
바. 기타
1)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을 재제출할 필요가 없다.
3. 관계사항
가). 인감의 폐인신고와 인감의 폐쇄
처리절차 : 인감을 제출한 자가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폐인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신고한 종전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해임 등에 의하여 인감을 제출할 수 없는 지위에 놓인 것을 말하지 만, 등기관이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는 것은 자격상실에 따른 등기까지 이루어진 때이다.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였더라도 퇴임과 동시에 시간적 간격 없이 다시 취임(중임)한 경우(상업선레 1-153, 1-373)에는 다른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임 전에 신고한 인감을 폐쇄하지 않는다. 폐쇄된 인감에 관한 기록은 영구히 보존한다(규칙 15조 2항). [상업등기실무Ⅰ, 176p]
나).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인감카드의 계속사용 등 [상업등기실무Ⅱ, 222p]
(가)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대표권 있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한 기재 때에는 중임의 경우가 아닌 한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규칙 38조).
(나) 인감카드의 폐기와 계속사용
인감을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대표권 있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하는 자에 퇴임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중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된 해당 인감카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예규 1615호 4. 라. 1)).
다만, 후임자가 해당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규 1615호 4. 라. 1)). 이 경우 후임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는 인감카드를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후임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1615호 4. 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