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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상증자시 우선주도 발행해야 하는가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0-05-26
첨부파일 : 없음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우선주도 발행해야 하는가?

 

1. 보통주의 경우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자본금 전입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이를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이 신주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배정되고 주주는 별도의 신주인수 절차없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

 

2. 우선주(종류주식)의 경우

 

가. 우선주(종류주식)를 발행한 경우에 주주들이 종래에 보유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그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의 주주에게는 보통주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

 

나. 보통주식의 주주에게나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나 모두 보통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

   (상업등기 실무제요 2권 289쪽)

 

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기록례집] 356쪽.

▶ 종류주식(우선주)을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한 무상주 교부에 의하여 각 종류주주의 지위가 변동되어서는 안되므로, 무상주도 주주들이 종래에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우선주주에게는 우선주를, 보통주주에게는 보통주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자와의 계약으로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등기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하므로, 무상증자의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이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