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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법인등기

제목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사임등기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0-03-20
첨부파일 : 없음

회사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에서 결의하며, 선임이나 해임 시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이나 이사결정서(이사회가 없는 경우)를 첨부하여 등기신청합니다.(선임 시 취임승낙서는 불필요)

 

사임등기는 지배인의 인감이 날인된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지배인을 둔 지점이 폐지된 경우에는 지배인 소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