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유형 _출처 찾기쉬운법령정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의 신탁형과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의 회사형,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조합형으로 구분됩니다.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투자자)의 3당사자로 구성되며,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관계를 맺은 다음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지시합니다.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주주(투자자), 사무관리회사, 투자기구가 당사자로 구성되며,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적 형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지자기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법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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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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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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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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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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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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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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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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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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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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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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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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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한
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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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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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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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합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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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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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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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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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 법률관계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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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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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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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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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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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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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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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해 투자지분에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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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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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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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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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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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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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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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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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의 지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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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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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와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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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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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의 회사형태로 남으며,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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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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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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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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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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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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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와 1명 이상의 익명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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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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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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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단독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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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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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재산 또는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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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또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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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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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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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는 무한책임
익명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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