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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 가부?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19-06-28
첨부파일 : 없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 가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무상증자시 필요한 재원이 됩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주주들에게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고 그 현금으로 구주주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현금이 없는 경우 배당을 결의한 후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미지급 배당금이 됩니다.

 

이후 유상증자를 하면서 미지급배당금을 주금납입채무의 상계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및 후속조치를 통하여 유상증자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의 한도 =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 - [직전결산기의 자}본액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법정준비금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