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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기혼 장남, 재산은 누구에게?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09-22
첨부파일 : 없음

[헌재 2026. 9. 17. 선고 2022헌바120 구 관습법 위헌소원]

 

1. 사건전말

  • 상속의 개시: 1919년 5월, 호주가 아닌 기혼의 장남 A씨가 자녀(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고, 할아버지가 생존해 호주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 소송 제기: A씨의 동생인 B씨의 후손들은 1983년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파주시 임야가 원래 A씨의 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가 A씨 사망 후 할아버지와 동생 B씨를 거쳐 자신들에게 상속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2. 진행상황

  • 1심 및 항소·상고심: 법원은 “당시 관습법에 따라 A씨의 재산은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며 B씨 후손들에게 상속 권원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 B씨 후손들은 상고심 중 해당 관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되었고, 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3. 결정

  • 주문: 합헌 (재판관 6대 3 의견)

  • 다수의견 (합헌 6명):

    • 여성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웠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남편을 잃은 아내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 부부로서 부양하고 재산을 형성한 점을 인정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아내에게 우선 상속권을 준 것은 합리적이며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이미 폐지된 관습법을 사후적으로 부인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가 뒤집혀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대의견 (각하 3명): 관습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어 각하해야 합니다.

 

 

4. 법조항

  • 심판 대상이 된 옛 관습법 (1926년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 (현재는 민법 제정 및 시행으로 폐지됨)

 

 

5. 의의

  • 관습법의 헌법재판 대상 인정: 성문화된 법률이 아닌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 위헌심사(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 법적 안정성 및 여성 보호 가치 인정: 과거 가부장제와 호주제 중심의 사회 속에서도 남편 사후 아내의 생계 보호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우선시한 관습법의 합리성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거에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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