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기혼 장남, 재산은 누구에게?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09-22
[헌재 2026. 9. 17. 선고 2022헌바120 구 관습법 위헌소원]
1. 사건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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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 1919년 5월, 호주가 아닌 기혼의 장남 A씨가 자녀(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고, 할아버지가 생존해 호주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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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A씨의 동생인 B씨의 후손들은 1983년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파주시 임야가 원래 A씨의 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가 A씨 사망 후 할아버지와 동생 B씨를 거쳐 자신들에게 상속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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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및 항소·상고심: 법원은 “당시 관습법에 따라 A씨의 재산은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며 B씨 후손들에게 상속 권원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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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B씨 후손들은 상고심 중 해당 관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되었고, 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3. 결정
4. 법조항
5.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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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의 헌법재판 대상 인정: 성문화된 법률이 아닌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 위헌심사(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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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및 여성 보호 가치 인정: 과거 가부장제와 호주제 중심의 사회 속에서도 남편 사후 아내의 생계 보호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우선시한 관습법의 합리성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거에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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