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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제목 : 종손 지위의 비양도성과 종중 이사 지위 가처분 사건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08-26
첨부파일 : 없음

[판결] 2026.4.16.자 2025마8934결정[가처분이의]대한민국법원

1.  사건 전말

  • 종중 규약 및 乙의 사망: 甲 종중은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규약을 둠. 기존 종손 乙이 사망하자, 장손(丙)과 차남(丁) 간에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丁에게 승계한다"는 사적 합의가 이루어짐.

  • 사실상 활동 및 종중 인준: 丁은 수십 년간 종손·제사주재자 역할을 하며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했고, 정기총회에서 당연직 이사로 인준받는 결의까지 가결됨.

  • 분쟁의 발생: 이후 甲 종중이 정기총회를 열어 "종손은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한다"고 다시 결의함. 이에 반발한 丁이 甲 종중을 상대로 이사 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2. 핵심 쟁점

  1. 혈통에 따른 '종손' 지위가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를 통해 타인에게 양도·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

  2. 종중이 실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손으로 대우하거나 인준 결의를 한 경우, 그 사람이 법적 종손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는지 여부

 

3. 법적 근거

이 판결은 새로운 관습법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법리를 구체적 사안에 포섭하여 내려진 판결입니다.

  • 민법상 친족·상속 법리 (일신전속성): '종손'은 혈통(적장자손)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부여되는 신분적 지위이므로, 개인 간의 합의나 계약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종중 자치 및 규약 해석의 한계: 종중 규약상 '종손'은 실체법상 적법한 자격을 갖춘 진정한 종손을 의미함. 종중이 착오나 편의로 종손이 아닌 자를 묵인·인준했더라도, 실체적 진실이나 신분 질서의 한계를 넘어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창설되지는 않음.

  •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요건 (피보전권리 흠결):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하나, 사적 합의에 기한 지위는 법적 효력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4.  최종 결론

  • 가처분신청 기각: 丁에게는 법적·규약상 적법한 종손 및 이사 지위(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丁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됨.

 

5.  실무적 시사점

  • 신분적 지위의 비양도성 인식: 종손이나 제사주재자 등 전통적·관습법상의 신분 관계는 사적 계약으로 주고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권리 주장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움.

  • 공식적 기준 준수: 종중 임원 자격이나 대표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적 합의나 관행에 의존하기보다 종중 규약(정관)과 족보 등 객관적·공식적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

 

<참조> 법무사지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