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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결] “입 헹굴 물 안 주고 음주측정… 법절차 어긴 위법수집증거”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6-10-28
첨부파일 : 없음

[판결] “입 헹굴 물 안 주고 음주측정… 법절차 어긴 위법수집증거”

 

  •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 입력 2026.10.25 09:05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6년 10월 1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6613).

 

[사실관계]


A 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를 운전했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켠 차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도 벤치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A 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은 채 음주측정기를 입 근처에 여러 차례 가져다 대며 측정을 시도했다.

A 씨가 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누운 상태에서 기기에 숨을 불어넣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됐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측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입을 헹굴 물을 주도록 한 절차는 경찰 업무 지침에 불과하다"며 "술을 마신 뒤 20분 이상 지나 측정했기 때문에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A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도 참작됐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물을 주지 않고 얻은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입 헹굴 물을 제공하는 절차는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이 부당하게 면허 정지·취소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마련된 적법절차다. 이를 지키지 않고 얻은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물을 주고 측정 전에 입을 충분히 헹구도록 안내하거나 권하면 된다. 운전자가 실제로 입을 헹궈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이유로 물을 주는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