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었음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아 실무상 등기 및 재산 정산 과정에서 큰 혼란과 불합리함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실무적 난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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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피고 등)에게 부동산과 현금 등을 증여한 것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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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무의 한계: 과거 구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생전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을 띠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기여상속인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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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24헌가4 등): 헌재는 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명하고 잠정적용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신설되어,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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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2024다208261)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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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구법 중 기여분 불준용 규정의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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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부칙 제2조의 적용 시기(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를 넘어,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2. 대법원의 핵심 판시 사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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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조항의 '적용중지' 상태: 헌재의 잠정적용 명령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기여상속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법 중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부분'은 이미 적용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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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소급효 인정: 개정 민법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에 문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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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따라서 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민법 제1008조 단서 및 제1118조)이 소급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개정된 법조문 및 구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
4. 법무사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및 대응 전략
①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유류분 정산 실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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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 유류분의 연동: 과거에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어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보상적 성격'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류분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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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인 사건의 수임 및 조력: 현재 수임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피고 대리 또는 원고 대리 모두)에서 본 판례(2024다208261)를 인용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신법의 소급적용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② 입증 자료 수집 및 서면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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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 재산이 단순 증여가 아니라 '특별한 부양·간호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동거 사실 증명, 간병인 영수증, 의료기록, 사업 자금 투입 내역, 금융거래전표 등)를 철저히 확보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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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위임 혹은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시 부칙 적용 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리의 소급효 법리를 정확히 현출해야 합니다.
③ 등기 및 재산 상속 설계 시 자문 범위 확대
<참조> 법무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