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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결] 적법하게 얻은 정보 필요한 범위 내라면 소장에 써도 ‘정당’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6-08-04
첨부파일 : 없음

[판결] 적법하게 얻은 정보 필요한 범위 내라면 소장에 써도 ‘정당’

 

  •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
  • 입력 2026.07.01 06:05

 

적법하게 수집한 타인의 이름과 주소를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소장에 기재했더라도,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심(2026도171)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피고인 A 씨는 유치원 원장이고 B 씨는 학부모다. A 씨는 2021년 3월 B 씨 자녀가 입학할 때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6월 B 씨가 온라인 카페에 명예훼손성 글을 올려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 씨는 동의서에 있던 B 씨의 이름과 주소 등을 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A 씨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 A 씨는 B 씨 동의를 받아 성명과 주소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정보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B 씨의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민감정보는 아니다.

-피고인 A 씨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