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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유언 후 토지가 합병됐다면?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반려 이유와 해결책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08-27
첨부파일 : 없음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유언자가 특정 부동산(대지 370㎡)을 공정증서로 유증한 후, 생전에 인접 토지(대지 28㎡)를 추가 매수하여 기존 토지와 합병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부상 면적이 398㎡로 변경되었습니다.

  • 등기소의 처분: 유언집행자가 합병된 398㎡ 전체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유언공정증서상의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유언 후 토지가 ‘합병’된 경우, 종전 유언 목적물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및 이를 원인으로 곧바로 유증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등기선례 분석사법정보공개포털

 

등기실무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 동일성 판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합병의 경우 (등기선례 제7-214호):

    • 유언 이후 토지가 합병된 경우, 종전 토지와는 동일성이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독립된 별개의 필지가 하나로 결합하면서 종전 필지의 독립성이 소멸하고 새로운 필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합병된 토지에 대해 유언공정증서상의 면적만을 이유로 곧바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수리될 수 없습니다.

 

  1. 분할의 경우 (참고 - 등기선례 제8-207호):

    • 반면, 유증 대상 토지가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종전 토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될 때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유증 등기가 가능합니다. (분할은 기존 토지의 일부 분리에 불과하기 때문)

 

 

3. 단계별 실무 해결 방안

 

제1안: 합병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합병취소) 후 등기

  • 합병등기 과정의 하자를 소명하거나 지적소관청의 절차를 통해 합병 전 상태(각각 370㎡, 28㎡)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원래의 유증 목적물(370㎡)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고, 나머지 28㎡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속 및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 주의: 일단 합병된 토지를 사후에 임의로 다시 분할하는 것은 새로운 분할일 뿐, 유언 당시의 동일성을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2안: 상속등기 선행 후 증여(협의) 등기로 전환

  • 합병취소 또는 원상회복이 지적 실무상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합병된 398㎡ 전체에 대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합니다.

  • 그 후 상속인들과 수증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증자에게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4. 실무상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임의 분할에 대한 환상 버리기

    • "면적이 늘어났으니 나중에 잘라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합병된 토지를 다시 분할하더라도, 법적으로 유언 당시의 '동일성'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선례 관점에서 합병은 이미 동일성 단절을 뜻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합병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증등기 자체는 여전히 난항을 겪습니다.

 

  • 유언자의 생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유언 일부 철회 의사 간주 주의)

    • 유언자가 사망 전 스스로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합병한 행위는, 종전 유언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였는지 혹은 변경·철회의 의도가 개입되었는지 법적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나 합병 과정에서 수증자와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큽니다.

 

  •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무적 리스크 검토

    • 제2안(상속 후 증여)으로 우회하여 진행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 후 다시 증여세(또는 양도세)가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여 비용 효율적인 경로를 택해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의 권한 범위 한계 인식

    •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권한이 있으나, 등기부상 표시가 불일치하여 등기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직권으로 면적을 고치거나 임의의 합병을 해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조나 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유언집행 업무 수행 시 이 점을 위임인(수증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참조> 법무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