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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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유언자가 특정 부동산(대지 370㎡)을 공정증서로 유증한 후, 생전에 인접 토지(대지 28㎡)를 추가 매수하여 기존 토지와 합병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부상 면적이 398㎡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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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처분: 유언집행자가 합병된 398㎡ 전체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유언공정증서상의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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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유언 후 토지가 ‘합병’된 경우, 종전 유언 목적물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및 이를 원인으로 곧바로 유증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등기선례 분석사법정보공개포털
등기실무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 동일성 판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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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경우 (등기선례 제7-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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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이후 토지가 합병된 경우, 종전 토지와는 동일성이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독립된 별개의 필지가 하나로 결합하면서 종전 필지의 독립성이 소멸하고 새로운 필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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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병된 토지에 대해 유언공정증서상의 면적만을 이유로 곧바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수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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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경우 (참고 - 등기선례 제8-207호):
3. 단계별 실무 해결 방안
① 제1안: 합병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합병취소) 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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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과정의 하자를 소명하거나 지적소관청의 절차를 통해 합병 전 상태(각각 370㎡, 28㎡)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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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원래의 유증 목적물(370㎡)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고, 나머지 28㎡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속 및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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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일단 합병된 토지를 사후에 임의로 다시 분할하는 것은 새로운 분할일 뿐, 유언 당시의 동일성을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제2안: 상속등기 선행 후 증여(협의) 등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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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취소 또는 원상회복이 지적 실무상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합병된 398㎡ 전체에 대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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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상속인들과 수증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증자에게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4. 실무상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참조> 법무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