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 창고
투모로소식

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부동산등기

제목 : 법원행정처, ‘부진정등기’ 피해 보상제 도입 추진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08-20
첨부파일 : 없음

최근 법원행정처와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제도(3층 혼합형 모델)' 입법 추진 소식은 등기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법무사들에게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 사실 확인

  • 배경 및 논의 주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 등은 최근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진정등기'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재산권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핵심 제안 내용 ('3층 혼합형 모델'):

    1. 공적 피해보상기금: 제도의 중심축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 일부 적립 및 초기 정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

    2. 국가배상: 등기 공무원의 명백한 형식적 심사 과실 등이 인정될 경우 활용되는 기존의 법적 구제 수단.

    3. 권원보험 (Title Insurance): 부동산 권리 하자(서류 위조 등)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민간 보험 제도를 제도권 내에 결합.

  • 입법 방향: 가칭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권원보험 및 보상체계' 도입 방식

'3층 혼합형 모델'은 단일 주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 층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 1층 (기초 안전망 - 공적 피해보상기금):

    • 재원 조성: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의 초기 출연금이 투입됩니다. 또한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 단체의 공제기금이나 원인 제공자로부터 환수하는 구상금 등이 보조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역할: 서류 위조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기금을 통해 신속하게 일정한 금전적 구제를 제공합니다.

  • 2층 (법적 책임 - 국가배상):

    • 등기 공무원이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형식적 심사 과실(위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간과한 경우 등)이 입증될 때 활용되는 기존의 사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공무원 과실 입증이 까다로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 기금이 선제적 역할을 맡고 추후 국가배상 책임과 연계하는 구조입니다.

  • 3층 (시장 연계 - 민간 권원보험):

    • 권원보험의 역할: 부동산 권리(소유권 및 저당권 등)에 숨겨진 하자나 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민간 보험 상품입니다.

    • 제도권 결합: 고위험 거래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여 대규모 재난적 손실 위험을 민간 보험 시장으로 분산시킵니다. 다만, 의무화할 경우 국민의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공적 기금과 민간 보험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3. 입법 방향: 가칭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부동산등기법 개정보다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특별법에 담겨야 할 핵심 과제:

    1. 개념 정의 및 요건: '부진정등기'의 법적 개념과 보상 대상이 되는 선의의 피해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

    2. 보상 범위와 기준: 피해 재산의 전액을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상한선을 둘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기준 마련.

    3. 운영 주체 및 절차: 공적 피해보상기금을 관리·운영할 주체(예: 국가 또는 전문 기관)를 지정하고, 복잡한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마련.

 

4. 앞으로 남은 주요 과제와 쟁점

  • 등기수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 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을 등기 수수료 적립으로 충당할 경우,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성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 형평성 문제: 토지나 부동산 등기 외에 국가가 관리하는 여타 공적 등록·공시 제도(예: 동산채권담보 등)와의 형평성 논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입법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5. 법무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이번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등기 사건을 대리하고 확인하는 우리 법무사들의 실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본인확인 및 대리인 책임의 가중: 공적 기금이 조성되고 부실 등기에 대한 구제 절차가 정비될수록, 등기신청 대리인(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와 서류 진정성 검증 책임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금 재원의 건전성을 위해 부실 사고 발생 시 대리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책임 추궁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권원보험과의 연계 가능성: 향후 등기 실무에서 민간 권원보험이 의무화되거나 필수 연계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경우, 등기 의뢰인에게 권원보험을 안내하고 권리 분석을 지원하는 업무가 법무사 보수 체계나 부수 업무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비용 구조의 변화: 등기수수료에 기금 적립 성격의 비용이 추가되거나 연동될 경우, 국민들의 등기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민원 상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