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6조에 따라 건축시설에 관한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로 “이전고시전의 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제공하도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 양식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 양식 중 저당권설정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란의 기재사항을 “20 년 월 일 설정계약 및 20 년 월 일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에서 “20 년 월 일 설정계약 및 20 년 월 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로 정비함(별지 제4호 양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74호 2026. 4. 28. 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4호 양식
|
|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
|
|
|
등기관 확인
|
각 종 통 지
|
|
|
|
|
1동의 건물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
등기의 목적
접수
|
소유권 보존
|
|
년 월 일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소유자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
제 호
|
호 수
|
구조 및 면적(주)
|
|
|
|
|
|
|
|
|
|
|
|
|
|
|
|
|
|
|
|
|
|
등기의 목적
접수
|
저 당 권 설 정
|
|
년 월 일
제 호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20 년 월 일 설정계약 및 20 년 월 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
|
|
권 리 의 목 적
|
|
|
채 권 액 및 변 제 기
|
|
|
이 자 및 지 급 시 기
|
|
|
채 무 자
|
|
|
저 당 권 자
|
|
|
대지소유권의 공유지분
|
|
|
대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한 존속여부
|
존 속, 불존속
|
|
공 동 담 보
|
|
|
|
|
|
|
|
|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위 등기를 신청함.
년 월 일
정비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조합
위 조합장 ○○○ (인)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첨 부 서 류
|
|
관리처분계획서 1통
관리처분인가서 1통
이전고시증명서면 1통
대표자자격증명서 1통
건축물대장등본 통
도면 통
|
〈 의안 소관 부서명 〉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
연 락 처
|
(02) 3480-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