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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잠자는 회사’ 휴면법인, 영업신고도 이제 온라인으로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6-09-29
첨부파일 : 없음

‘잠자는 회사’ 휴면법인, 영업신고도 이제 온라인으로

 

  •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
  • 입력 2026.09.22 13:32

 

2026년 신고 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마지막 등기를 한 뒤 5년이 지나 휴면법인 절차의 대상이 된 법인은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신고해야 했지만,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 제출이 가능해졌다. 2026년 신고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2일 휴면법인의 영업신고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영업신고는 해당 법인이 아직 영업이나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을 알리는 절차다.

 

휴면법인 관리 대상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다.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법인이 대상이 된다. 실제 영업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상 법인이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관보에 공고하고, 법원은 해당 법인에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영업을 계속하는 법인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영업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전자 신고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법인→지원관리→휴면법인 영업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사항과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한 뒤 전자서명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한 안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신청도 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한다. 올해 대상 법인은 12월 1일까지 신고 또는 등기신청을 마쳐야 한다.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3년 안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도 법인을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돼 등기기록이 폐쇄된다.

 

법원행정처는 전자 신고 도입으로 대상 법인의 신고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편의와 휴면법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