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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제목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전면 폐지 및 절차 간소화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08-06
첨부파일 : 없음

1.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전면 폐지 및 절차 간소화

  • 과거: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때,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 등기소 양쪽에 각각 이중으로 등기를 해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 현재: 제도가 개정되면서 지점 등기부가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지점 등기기록은 본점으로 이기되고 폐쇄됨)

  • 실무 포인트: 이제 지점 관련 모든 설치·이전·변경 등기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끝납니다!

 

2.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 절차 단일화

  • 과거: 서울에서 경기도 등 관할 구역을 넘어 본점을 옮길 때, 구(舊)소재지와 신(新)소재지 등기소 양쪽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 현재: 개정 이후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선택해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연동됩니다.

 

3.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법인등기법 )

     [시행 2025. 1. 31.]

#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0.]

 

- [부칙, 법률 제20434호, 2024.9.20.] 제3조(분사무소 및 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리인등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