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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결] 추후 감정가로 증여세, 가격변동 세무서가 입증해야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6-08-03
첨부파일 : 없음

[판결] 추후 감정가로 증여세, 가격변동 세무서가 입증해야

 

  •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 입력 2026.07.08 06:05

 

과세당국이 부동산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뒤늦게 감정평가를 했다면, 증여 시점부터 감정평가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5월 14일 A 씨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위즈 서정호이갑성강송미변지혜 변호사)이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4두31963)에서 세무서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원고 A 씨 등은 2019년 7월 29일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시의 토지 456㎡와 지상 7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증여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5,188만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두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가액을 각각 약 62억2,811만 원, 약 61억5,404만 원으로 평가했다. 감정평가의 가격산정 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9년 10월 27일로 정했다. 피고 세무서장들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약 61억9,108만 원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A 씨 등은 해당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세무서장들이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곧바로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도 세무서장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세무서장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원심(항소심)이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만 놓고 위 요건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