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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족관계(호적)

제목 : 협 의 이 혼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3-05-30
첨부파일 : 없음

협 의 이 혼

 

.의의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834    836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837  참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839조의2  참조).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75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731).

부부쌍바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그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라호 할수 있다

 

.신청인

협의상 이혼당사자인 부와 처가 신청인이다.

대리인에게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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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pixel, 세로 7pixel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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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pixel, 세로 7pixel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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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pixel, 세로 7pixel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8082항 및  835).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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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pixel, 세로 7pixel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836조의21).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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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pixel, 세로 7pixel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836조의22).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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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pixel, 세로 7pixel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836조의23).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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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pixel, 세로 7pixel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836조의2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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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pixel, 세로 7pixel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836조의25가사소송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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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pixel, 세로 7pixel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8374항 및  9094).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재산분할협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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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pixel, 세로 3pixel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839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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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pixel, 세로 3pixel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