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절차
1.파산원인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
2.신청
상속개시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 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법원
3.신청권자
상속인, 채권자 등
4.신청기간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 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한정승인,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수유자에게 전부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