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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제목 :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작성자 : 서선진 작성일자 : 2022-07-29
첨부파일 : 없음

 

개인회생 제도의 이용 요건 중에는 변제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소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법 제579조 제3호에서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대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본인명의의 사업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를 본인의 소득으로 주장하는 개인회생 신청은 받다들여질 수 있을까요?

 

한 채무자가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본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이 있음을 소명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해당 신청은 위 조문에 따른 영업소득자로서의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 신청권자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채무자가 이에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재판부는

영업소득자를 정의한 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의 영업소득자이기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부부가 공동으로

동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처 또한 개인회생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항고인이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458 결정 참조)

 

따라서, 소득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의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부부 쌍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쌍방에 대하여 사업장의 소득을 1/2씩 인정하여

신청인의 소득을 인정하여 개인회생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자가 아닌 자가 단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만 배우자이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을 소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자신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의 신청을 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 볼 채무와 관련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가더라도 늘 길은 생기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