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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제목 :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다.
작성자 : 안재옥 작성일자 : 2022-07-29
첨부파일 : 없음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5항 단서,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6조 5항 단서)

또한,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전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3다62255, 62262판결)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