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 창고
투모로소식

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부동산등기

제목 : 농지에 대한 전세권등기 (가능한 경우)
작성자 : 안재옥 작성일자 : 2022-07-29
첨부파일 :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1. 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9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시지역 내의 농지임을 소명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1. 30. 부동산등기과-2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6조제83조농지법 제2조제1호·제7호제6조제2항제8호제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4.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