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1. 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9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시지역 내의 농지임을 소명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1. 30. 부동산등기과-2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6조, 제83조, 농지법 제2조제1호·제7호, 제6조제2항제8호, 제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4.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