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가. 합병의 의의
①합병당사자인 회사의 전부가 소멸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②합병당사자인 회사 중 일부는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소멸하는 흡수합병
③소멸회사는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멸 한다
④소멸회사의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등은 별도의 양도 또는 인수행위 없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 된다.
⑤특약으로도 소멸회사의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없다.
나. 합병의 자유와 제한
(1) 합병의 자유
①상법상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상법에 의 한 제한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②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사채상환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합병 후 존속회사, 설립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합병을 할 수 있다.
⑤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해 해산된 회사 등은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⑥상법상 합병규정은 상법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회사와 민법법인 간, 회사와 특수법인 간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병이 이루어질 수 없다.
(3)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의 가부
(4)무증자합병의 가부
①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그 신주의 액면총액만큼 존속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무증자합병이 가능한 예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회사인 주식회사인 주주와 1인 회사인 유한회사의 사원이 동일한 때에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회사 된 경우
(5)합병교부금
①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②개정 상법은 합병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상법 제523조4호)
③특히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는 주식취득을 허용 한다(상법 제523조의2
2. 합병의 절차
가. 합병계약서의 작성
①합병계약의 체결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 행위이므로 이사회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한다.
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흡수합병의 경우)
①존속회사의 발행예정주식수
②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③합병신주 및 합병비율에 관한 사항
④합병교부금에 관한 사항
⑤각 회사에서 합병승인결의를 할 총회의 기일
⑥합병을 할 날
⑦존속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⑧이익배당 또는 중간배당의 한도액
⑨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⑩소규모합병을 하는 때에는 그 뜻
다.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신설합병의 경우)
①설립되는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금의 액,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②서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종류별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③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초과액
④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⑤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기일과, 합병을 할 날
⑥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정한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라.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기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 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등을 비치한다.
마. 합병계약서의 승인
①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는다.
②간이합병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90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한때
-소멸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④소규모합병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아니한때
-존속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채권자보호절차
①합병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1개월이상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②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므로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을 하는 경우는 물론,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 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③합병당사회사의 정관상 공고방법이 동일할 때에는 합병당사회사가 연명으로 이의제출공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 소멸회사의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①합병비율이 1:1이 아닌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절차가 필요하다
②소멸회사의 주식 여러주에 대하여 존속, 신설회사의 주식1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 절차가 필요하다.
③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 신설회사의 주식 여러 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주식분할 절차가 필요하다.
④주식의 분할 도는 병합은 자본감소의 경우의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