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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회사 합병 절차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2-07-29
첨부파일 : 없음

1. 서설

. 합병의 의의

합병당사자인 회사의 전부가 소멸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합병당사자인 회사 중 일부는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소멸하는 흡수합병

소멸회사는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멸 한다

소멸회사의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등은 별도의 양도 또는 인수행위 없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 된다.

특약으로도 소멸회사의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없다.

 

. 합병의 자유와 제한

(1) 합병의 자유

상법상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상법에 의 한 제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사채상환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합병 후 존속회사, 설립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합병을 할 수 있다.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해 해산된 회사 등은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상법상 합병규정은 상법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회사와 민법법인 간, 회사와 특수법인 간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병이 이루어질 수 없다.

 

(3)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의 가부

(4)무증자합병의 가부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그 신주의 액면총액만큼 존속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증자합병이 가능한 예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회사인 주식회사인 주주와 1인 회사인 유한회사의 사원이 동일한 때에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회사 된 경우

 

(5)합병교부금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 상법은 합병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상법 제5234)

특히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는 주식취득을 허용 한다(상법 제523조의2

 

2. 합병의 절차

. 합병계약서의 작성

합병계약의 체결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 행위이므로 이사회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한다.

 

.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발행예정주식수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합병신주 및 합병비율에 관한 사항

합병교부금에 관한 사항

각 회사에서 합병승인결의를 할 총회의 기일

합병을 할 날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 또는 중간배당의 한도액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소규모합병을 하는 때에는 그 뜻

 

.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되는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금의 액,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서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종류별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초과액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기일과, 합병을 할 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정한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기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 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등을 비치한다.

 

. 합병계약서의 승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는다.

간이합병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90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한때

-소멸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아니한때

-존속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채권자보호절차

합병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1개월이상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므로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을 하는 경우는 물론,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 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합병당사회사의 정관상 공고방법이 동일할 때에는 합병당사회사가 연명으로 이의제출공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소멸회사의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합병비율이 1:1이 아닌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절차가 필요하다

소멸회사의 주식 여러주에 대하여 존속, 신설회사의 주식1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 절차가 필요하다.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 신설회사의 주식 여러 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주식분할 절차가 필요하다.

주식의 분할 도는 병합은 자본감소의 경우의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