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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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포함)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대상 회사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하나, 외국인이 1억원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한거래법에 따른 외국인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거래 은행 신고 (주거래은헹에 제출서류 추가확인하세요)